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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창원미용학원] 미용사(피부) 국가자격증 실기 시험 유의 사항

창원크리스챤쇼보 2018. 6. 15. 16:44




[미용사(피부) 국가자격증 실기 시험 유의 사항]


안녕하세요?

이야기가 있는 크리스챤쇼보 창원캠퍼스 입니다^^

오늘 보여드릴 쇼보는 미용사(피부) 국가자격증 실기 시험 유의 사항 입니다~!


시작하겠습니닷><


집중집중+_+


1. 수험자는 반드시 위생복, 마스크 및 실내화(색상은 흰색 통일)를 착용하여야 하며, 

복장 등에 소속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가 없어야 하고

눈에 띄어 표식이 될 수 있는 액세서리의 착용을 금지합니다.

(위생복은 상의는 흰색 반팔 가운, 하의는 흰색 긴 바지로 모든 복식은 흰색으로 통일합니다.)

2. 수험자는 시험 중에 필요한 물품(습포, 왁스 등)을 가져오거나 관리상 필요한 이동을 제외하고 

지정된 자리를 이탈하거나 다른 수험자와 대화 등을 할 수 없으며, 

질문이 있는 경우는 손을 들고 감독 위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오.



3. 사용하는 해면과 코튼은 반드시 새 것을 사용하고
과제 시작 전 사용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미리 준비하시오.

4. 시험 시 사용되는 타월은 대형과 중형은 지참재료상 지정된 수량만큼만 사용하고, 

소형은 필요 시 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5. 수험자는 작업에 필요한 습포를 시험 시작 전 미리 준비

(온습포는 과제당 6매까지 온장고에 보관할 수 있으며, 

비닐백(지퍼백 등)에 비번호 기대 후 보관하여야 합니다.




6. 모델은 반드시 화장(파운데이션, 마스카라, 아이라인, 아이섀도, 눈썹 및 입술 화장(립스틱 사용 등))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
  (남자 모델의 경우도 동일)

7. 관리 대상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노출이 없도록 수건 등으로 덮어두시오.

  (단, 팔은 노출이 가능합니다.)

8. 팩과 딥 클렌징 제품을 제외한 화장품은 어느 한 피부타입에만 특화되지 않고 

모든 피부타입에 사용해도 괜찮은 타입(올 스킨 타입 혹은 범용)을 사용하시오.




9. 위생복을 입지 않은 경우, 모델의 가운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,

주요 화장품을 덜어서 온 경우는 시험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
10. 다음의 경우에는 득점과 관계 없이 채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 - 시험 전 과정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

 - 시험 도중 시험실을 무단 이탈하는 경우

 -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타인의 시험을 방해하는 경우

 - 무단으로 모델을 수험자간에 교환하는 경우

 - 기타 국가자격검정 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행위 등을 하는 경우




11. 제시된 작업 시간 안에 세부 작업을 끝내며,

각 과제의 마지막 작업 시에는 주변 정리를 함께 끝내야 합니다.

  각 세부 작업 시험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되는 세부 작업을 0점 처리 합니다.

12. 복장규정에 어긋나는 경우, 관리 범위를 지키지 않는경우

(관리 범위 중 일부를 하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하는 것 모두 해당), 

작업순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, 눈썹을 사전에 모두 정리해서 오는 경우 등은감점의 대상이 되며, 

지압 및 강한 두드림 등 안마 행위를 하는 경우 및 눈썹과 체모가 없는 경우는 해당 작업을 0점 처리 합니다.




마지막으로 항목별 배점입니다~!

13. 항목별 배점은 얼굴관리 60점, 부위별 관리 25점, 림프를 이용한 피부관리 15점 입니다.



이렇게 오늘은 미용사(피부)국가자격증 실기 시험 유의 사항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 하였는데요~

도움이 되셨나용~?


다른 궁금한 점,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창원크리스챤쇼보로 문의주세요^^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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